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(시험관) 등의 난임 치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
난임시술에 따른 의사의 "난임진단서"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난임 부부이어야 합니다.
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.
또한 일정 소득 기준(중위소득 180% 이하)을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여성 연령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기준중위소득 180% | ||||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1인 | 4,306,000 | 152,664 | 88,285 | - |
2인 | 7,079,000 | 252,203 | 196,416 | 256,716 |
3인 | 9,046,000 | 330,765 | 292,298 | 342,861 |
4인 | 10,976,000 | 407,092 | 382,076 | 431,294 |
5인 | 12,795,000 | 461,699 | 447,279 | 506,004 |
6인 | 14,517,000 | 552,230 | 545,970 | 599,810 |
지원 내용
여성 나이 | 지원 금액과 지원 횟수 | ||
신선배아 | 동결배아 | 인공수정 | |
만 44세 이하 | 최대 110만 원, 9회 | 최대 50만 원, 7회 | 최대 30만 원, 5회 |
만 45세 이상 | 최대 90만 원, 9회 | 최대 40만 원, 7회 | 최대 20만 원, 5회 |
단, 인공수정은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됩니다.
공통적으로 배아 동결비는 최대 30만 원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신청방법
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내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방문이 힘들다면 보건소 홈페이지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단,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